정치 국회·정당

2월국회 마지막날, 겨우 체면차린 정치권..5.18특별법-근로기준법 등 법안 처리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8 16:49

수정 2018.02.28 16:49

28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한으로 경색국면에 빠졌던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5·18 특별법 등 안건을 처리하면서 겨우 체면치레를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김영철 방한을 비롯한 후속대책 점검 대정부 질의를 요구했고 난색을 표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이를 받아들이면서 법안 처리에 숨통이 트였다.

다만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 시키는 물관리 일원화법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기게 됐다.

2월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 65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외에도 김성곤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과 2017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 김영철 긴급현안질문 안을 처리시켰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적용하기로 한 개정안은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7월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법이 적용된다.

다만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종으로 축소된다.

본회의에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시켜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되게 된다.

김영철 방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 실시 여부를 놓고 대립했던 여야는 본회의 직전에서야 접점을 찾았다.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김 부위원장 방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 실시안을 담은 본회의 처리 안건에 합의했다.

이로써 70여개 법안 처리 직후 현안 질의가 이어져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명균 통일장관, 송영무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 담당 장관이 출석한다.

이번 합의로 논란이 됐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합의를 보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책임론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당장 예비후보 등록도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물관리 일원화 법은 국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으로 나뉜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를 추진 중이나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을 포함해 77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한국당 반대도 있어 지속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물관리일원화법은 현실적으로 부처간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김영철 방한에 따른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안질의로 2월 국회를 유종의 미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