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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한국GM 車부품 반품, 법 위반 살펴볼 것"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7 13:16

수정 2018.02.27 13:16

김상조 공정위원장 "한국GM 車부품 반품, 법 위반 살펴볼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한국제네럴모터스(GM)의 자동차 부품 반품에 대해 “부당한 반품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며 “하도급법 위반인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GM이 이미 납품받은 자동차 부품을 반품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한국GM은 최근 군산공장에서 조립하던 차량의 부품 일부를 반품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협력업체들은 ‘손실 떠넘기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는 또 한국GM이 차량을 단종시킴에 따라 생기는 소비자 보호 문제를 검토하겠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서 “강화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개정돼 조만간 공포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자동차 순정부품 문제와 관련해선 “순정부품이라는 오인 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시장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한국GM의 ‘유사 가맹금’ 문제에 대해선 “한 차례 심의 절차 종료를 했다가 재접수돼 본부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GM이 대리점 문제를 공정위에 제기했다는 이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계약해지를 했다는 의혹을 놓고는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문제가 있어 좀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등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방지에 올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문제 해소, 4차 산업혁명 기반 분야 규제 개선, 소비자단체 소송 활성화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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