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재건축 제도 임의변경 차단" 야당, 규제 브레이크 법안 발의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7 11:26

수정 2018.02.27 11:26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연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이같은 규제를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시행령에 위임된 재건축 제도를 법률로 규정해 정부 임의로 정책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 최고연한을 30년으로 규정했다. 재건축 연한은 과거 9·1 대책을 통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지만 최근 아파트가격 급등의 지원지로 강남 재건축이 지목되며 재검토가 진행중이다.

이어 건축 당시 또는 대수선 당시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거나 주차시설이 협소해 재건축이 아니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을 근본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안전진단 평가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담았다.

김 의원은 "현재 재건축 관련 핵심 규제는 시행령 및 고시로 돼 있어 정부 정책 기조 및 정치적 접근에 따라 냉온탕을 오가며 조변석개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재건축 정책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되도록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경제적 측면에 치우쳐 노후건축물의 안전문제, 주민생활 불편을 도외시하는 정책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도 개정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재건축은 노후불량 건축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자는 것인데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잡기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며 "특히 내진설계 기준이 없거나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축물은 신속하게 재건축할 필요성가 있다"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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