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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미투운동' 지지..컨트롤타워 구축·법개정 추진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6 16:51

수정 2018.02.26 16:51

정치권이 경쟁하듯 '미투((ME TOO·성범죄 피해 사실 폭로)' 운동을 지지하고 나섰다. 컨트롤타워 구축을 비롯해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위드유(WITH YOU·미투 운동 지지)'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미투 관련 당정 협의와 당내 젠더폭력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한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대책을 모색했다.

특히 성폭력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일회성 처방이나 일시적인 관심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후속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남인순 TF위원장도 "(그동안의)지원 체계는 무엇이 문제였고,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 인식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국가적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율된 내용을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미투 운동 지지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다.

민주평화당은 '갑질 성폭력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민평당 지도부와 당 여성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적 조력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투 운동'과 관련해 8개의 관련 법률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법률상 처벌 한도를 상향하고, 피해자의 말할 자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조직 내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투응원법(일명:이윤택 처벌법)'을 발의했다.

이윤택 연극연출가의 상습적인 성추행·성폭행과 같은 권력형 성폭력을 막자는 의미다.


법안에는 △권력형 성폭력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공소시효 연장 및 소멸시효 연장·정지 △피해자의 2차 피해·재발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신고자의 보호 등이 포함됐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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