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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습니까?] 표창원 민주당 의원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법률' 개정안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5 17:32

수정 2018.02.25 17:32

“전자발찌 차고 재범 매년 증가… 위험성 재평가 필요”
주거지역 제한.접근금지..1:1 보호관찰 등 강화해야
[이 법안 어떻습니까?] 표창원 민주당 의원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법률' 개정안

전자감독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발찌가 부착된 상태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재범 방지대책으로 전자발찌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 전자발찌가 부착된 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재평가와 1대1 보호관찰 진행 등을 골자로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자발찌, 재범 방지?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의 재범 발생에 대한 국민적 불안의 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의 급증 및 보호관찰 인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에 따르면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는 2012년 1032명에서 2017년 10월 기준 2897명으로 약 280% 증가했지만 전담 인력은 119명에서 141명으로 18%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 사이 성폭력 전력 등으로 전자발찌가 부착된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수는 2012년 23명에서 2016년 69명으로 5년 사이 3배나 증가했다. 총 재범 277건 중 87.7%(243건)이 성폭력 사건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불안은 2008년 8세 여야를 강간해 중상해를 입혀 전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일명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인 조두순의 출소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출소 후 재범 및 보복범죄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석방 반대' 청원에는 수십만명의 국민들이 참여했다. 국민청원 참여자 수로는 최대 규모다.

■"재평가 등 실효성 제고"

재범 방지대책으로의 전자감독제도 실효성 제고가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재범 위험성 매년 재평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주거지역 제한.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 부과 △1:1 보호관찰 진행 등을 골자로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형 집행 중인 수감자의 재범 위험성을 매년 재평가해 필요한 경우 부착기간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이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고인의 범죄 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형사재판 진행 중에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부착시점에서의 재범 위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표 의원은 "형 집행 종료 전 수형자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석방 이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여부 및 적정한 부착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주거지역의 제한 및 피해자 접근금지의 내용을 담은 준수사항을 반드시 부과토록 하고,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1:1 보호관찰이 진행되도록 했다.
표 의원은 "현행법상으로는 범죄의 종류 및 피부착자의 상태를 고려한 준수사항 부과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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