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정부 대책 이후에도 학교 서면 잔재물 여전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5 12:01

수정 2018.02.25 12:01

정부 대책 이후에도 학교 서면 잔재물 여전
정부의 석면해체 공사 이후에도 상당수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여전히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청소와 추가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25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석면해체 공사를 벌인 1227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모두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개선 조치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201개 학교를 선정해 학부모·전문기관 합동 조사해 43개 학교에서 선면 잔재물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정부는 개학 전까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대청소를 벌이고 석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잔재물이 발견된 학교는 해당교실 즉시 사용중지하고 정밀청소와 잔재물조사,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거쳐 안전성 확보한 뒤 교실을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잔재물이 나오지 않았더라고 대청소 후 잔재물을 다시 조사한다.

정부는 점검 뒤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겨울 방안 석면해체 공사를 끝낸 학교를 대상으로 대청소를 벌인 뒤 완전하게 석면을 제거하지 않은 사업자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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