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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장수 前실장 26일 피의자 소환(종합)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5 10:02

수정 2018.02.25 10:02

세월호 침몰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을 사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70)이 26일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6일 오전 9시30분 세월호 보고조작 및 지침 변개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상황보고서에 적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서면보고 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받고 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작성된 세월호 사고 관련 문서 두 개에 적힌 최초 상황보고 시간이 달랐다고 밝힌 바 있다.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작성된 최초 문건에는 보고시각이 '9시30분'으로 돼 있었지만, 참사 6개월 뒤인 2014년 10월23일 작성된 두번째 문건에는 '오전 10시'로 수정됐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상황보고서가 조작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 같은 달 김 전 실장을 출국금지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그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및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을 다수 소환 조사하는 한편 이달 14일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현역 장성인 신 전 센터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실장의 관여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조사한 뒤 내용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사고 당일 오전 9시 28분에 해양경찰청의 보고를 받은 뒤 약 30분가량 보고서를 작성해 오전 10시쯤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했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첫 문건에 기입된 서면보고 시간인 ‘오전 9시 30분’이 잘못 기입됐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참사 이후 대통령 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을 종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이 임의로 삭제된 의혹에 관여했는지도 캐물을 방침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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