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가상화폐 송금 않으면 가족 살해" 무차별 편지 발송 20대 구속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5 09:50

수정 2018.02.25 15:16

"가상화폐를 전자지갑으로 송금하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편지를 서울지역 아파트에 무차별 발송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강모씨(29)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29일 경남의 한 우체국에서 "설 연휴 전까지 가상화폐를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15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중 1명을 살해하겠다"는 편지를 서울의 아파트 70여 가구에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그가 협박편지를 보낸 곳은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 등 17개 경찰서 관할 지역 아파트다.
경찰은 주민들의 잇단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강씨를 검거했다.

다행히 강씨의 편지에 현재까지 피해자는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서울 사람들이 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 인터넷에서 아파트 주소를 검색해 수신지를 선택했으며 거주자 이름을 몰라 '세대주' 앞으로 편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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