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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 첫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 지원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5 09:18

수정 2018.02.25 09:24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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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닭고기 공급을 위해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5000만원을 투입해 도내 도계업체 중 등급판정 시행업체 2곳에서 생산하는 닭 500만 마리를 마리당 10원씩 3월부터 지원한다.


제주도내에서는 그동안 한라육계영농조합과 한라씨에프엔 등 2개 업체에서 한해 생산 공급 되고 있는 닭 824만8000마리 중 44%인 366만5000마리만 등급 판정을 받아 주로 초·중·고와 단체 급식소, 대형마트, 프렌차이즈 업체에 납품돼 왔다.

도는 이에 따라 고품질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 선택 기회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나머지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닭고기도 등급판정을 받아 출하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지원키로 했다.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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