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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인부 실수로 도서관 문 잠금장치 떨어져 부상..대학이 배상”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5 08:37

수정 2018.02.25 08:37

대학 도서관 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실수로 나사를 풀어둔 탓에 이용객이 출입문 잠금장치에 손목을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학교 측이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황혜민 판사)은 화가이자 작가인 A씨가 B대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대학은 A씨에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 B대학 도서관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위에서 떨어진 출입문 잠금장치에 손목을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출입문 상단에 고정돼 있어야 할 잠금장치는 나사가 풀려 있었다. 사고 발생 전 도서관 내부 철거작업을 하던 인부가 출입문을 아예 개방상태로 만들어 놓고 폐기물 등을 운반하기 위해 잠금장치 나사를 풀었다가 다시 조이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이다.

A씨는 사고가 출입문 설치·보존 과정에서 빚어진 하자 때문에 발생했고 팔에 깁스를 하는 바람에 그림 작업 등을 하지 못했다며 2016년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반면 대학 측은 경비업체와 무인경비시스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 출입문을 포함한 방범·출입관리 운영을 위임한 만큼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경비업체는 경비업무를 위해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게 설치한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관리할 의무가 있을 뿐 잠금장치가 설치된 출입문은 도서관의 일부로, 학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잠금장치가 고정되지 않은 하자는 점유자인 학교가 결함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방호조치를 다 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봐야 한다"고 대학 측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고로 그림·저술 작업을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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