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축빌라 분양대금 6억 빼돌린 30대 징역 2년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4 15:35

수정 2018.02.24 15:35

신축빌라 분양대금 6억 빼돌린 30대 징역 2년

신축빌라 분양대금을 6억 이상 빼돌려 쓴 분양대행 사무실 직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4년 3월 서울 강서구에 김모씨 등 명의로 지은 빌라 4개동 71세대에 대한 분양 대행 계약을 맺고 수분양자들과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분양 대금을 김씨 등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지난 2015년 2월 최모씨와 분양 계약을 맺고 분양 대금 명목으로 59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이 돈을 분양대행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유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분양 대금 6억3101만원을 빼돌려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분양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6억원에 달함에도 피고인은 3000만원 상당의 피해액만 변제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계산한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분양대행 수수료도 약 2억2000만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