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우환 그림 위조해 판매' 화랑주·위작 화가, 2심도 실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4 11:11

수정 2018.02.24 11:11

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을 만들어 진품처럼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가와 그림 판매상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 화백 작품을 위조해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화가 겸 갤러리 운영자 김모씨(60)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박씨와 그림 위조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그림들도 다 진품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림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제안을 받고 이 화백의 위작을 그려 서명까지 위조한 화가 박모씨(58)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박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화백의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을 모사해 총 9점의 위작을 만들고 이 중 일부를 갤러리나 개인 소장자 등에게 총 52억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20억원으로 추산됐다.


1심은 다만 이들이 만든 위작 중 3점에 대해선 '박씨의 위작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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