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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소식]광장, ‘사리원’ 상표 사건 승소 이끌어내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4 09:26

수정 2018.02.24 09:26

법무법인 광장은 ‘사리원’ 상표 사건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사리원불고기 대표 라모씨가 '사리원면옥' 상호권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호등록 무효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992년부터 서울 강남에서 '사리원불고기'란 이름으로 식당을 운영하던 라씨는 1996년 '사리원면옥'을 상호로 등록한 김씨와 분쟁이 발생했다. 라씨는 2016년 4월 특허심판원에 김씨의 상호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2심제로 운용되는 특허소송에서 1심인 특허법원은 "사리원이 실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지리적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라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광장에 사건을 맡겼다.
신영철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8기)을 포함,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한양석(17기), 대법원 지적재산권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김운호(23기),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한 곽부규(29기) 변호사와, 변리사 출신인 강이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등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이 투입됐다. 과연 ‘사리원’이라는 북한 지명에 대해 어느 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독점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상고심에서 시작됐다.

광장은 ‘사리원’은 조선 시대부터 알려진 유서 깊은 도시로, 교통의 요지이며 황해북도 도청 소재지이고, 남북 교류의 현장마다 등장하는 도시로서 사회.역사.지리.문화.경제 및 정치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도시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김씨 측은 현재 남북분단 상황으로 인해 외국 어느 나라보다 왕래가 더 어려운 ‘사리원’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리원이 조선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으로 잘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라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사리원은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발행된 국내 초·중·고등학교 사회 과목의 교과서와 사회과부도에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이고 교통의 요지라는 등 내용이 지속적으로 서술되거나 지도에 표기돼 있다”며 "따라서 널리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리원이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사리원불고기’는 지금까지 25년 이상 사용해 온 상호 그대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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