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평창군에 따르면 기존 주말과 공휴일에만 시행되던 버스전용차로제가 확대 시행되는 곳은 여주나들목에서 신갈나들목까지 41Km로, 운영기간은 26일부터 28일까지이고 운행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올림픽전용차로도 오는 28일까지 지속 시행되며, 올림픽전용차로는 국도6호선 평창군 태기삼거리~월정삼거리, 지방도456호선 월정삼거리~대관령IC 앞까지 총 39.6㎞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올림픽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올림픽조직위원회 행사차량임이 외부에 명백히 표시된 차량과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어린이 통합버스 등의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올림픽 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은 4~6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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