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수사정보 외부 유출' 현직 검사 2명 영장 기각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4 01:45

수정 2018.02.24 01:45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 검사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추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각 사유에 대해 "수사 경과와 체포경위에 비춰 긴급체포에 필요한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 검사는 2014년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 전문으로 유명한 최인호 변호사(57·구속)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0·구속)씨의 수사 기록과 조씨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를 수사 대상자 측에 유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 등을 받는 춘천지검 최모 검사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최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모씨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의혹으로 21일 소환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됐다. 조씨에게는 홈캐스트 투자자 등의 인적사항과 투자정보, 금융거래 현황 등이 건네진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조씨는 최인호 변호사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로부터 건네받아 검찰에 제공했다. 조사 결과, 브로커 조씨를 신뢰한 최 검사는 그에게 수사 자료를 건네고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검사는 휘하 수사관 박모씨(구속)를 시켜 검찰이 브로커 조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면서 발견한 유출 진술조서를 따로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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