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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조 국민연금 외화금고' KEB하나은행이 잡았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3 18:23

수정 2018.02.23 18:28

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회 연장가능 최대 5년간 사업권 가져갈 수 있어
사진=연합
사진=연합

국민연금공단은 23일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KEB 하나은행을 선정했다. 외화금고은행의 계약 기간은 오는 7월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총 3년이다. 1년 단위로 평가로 2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대 5년간 사업권을 가져갈 수 있다.

국민연금 외화금고은행은 기금의 해외투자에 따라 외국환거래 출납, 외화 계좌 관리, 외화 단기자금 한도 관리, 해외ㆍ국내송금 및 환전업무, FX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 및 관리, 해외 자산 수탁은행과의 SSI 교환 및 관리, 외화 단기자금 평잔 한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 은행 선정 계획을 공고해 제안서를 접수받고 과반수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날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협상 대상자에 대한 현장실사와 기술협상을 마친 뒤 3월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규모는 2017년 11월 말 기준 171조원이다.
전체 기금 적립금 615조 원 중 약 27%에 해당한다. 해외 자산은 주식이 106조8000억원, 채권 23조5000억원, 대체투자 40조9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해 주거래은행과 수탁은행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외화금고은행 선정을 잘 마무리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더욱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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