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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는 차별" 한국, WTO 판정에 상소하기로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3 17:25

수정 2018.02.23 17:25

최종판결 올 넘길수도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1심인 만큼 우리 정부는 즉각 상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종 패소할 경우 후쿠시마 원전 인근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막을 수 없는 만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WTO "일본산에 대해 필요 이상 무역 제한적" 판결

WTO는 22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회원국들에 회람.공개했다고 밝혔다.

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첫 조치는 정당했지만 지속적인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차별성 조항 등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했다.

WTO는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 이상으로 무역제한적, 정보 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번 결과는 일본이 한국을 지난 2015년에 제소한 후 3년여 만에 나온 WTO의 공식 발표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했다. 2013년 9월 도쿄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 이후에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검출 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등 요구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기준 강화(370→100㏃/㎏) 임시특별 조치를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이 중 △8개 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조항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WTO의 1심 판정은 사실관계를 들여다보지만 2심은 당사국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보거나 1심 판결을 법률적 판단의 적절성 등만으로 판결한다.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당장 수입 재개 안돼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수산물 수입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즉각 상소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남은 절차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상고심(2심)을 받으려면 패널 보고서 회람 후 60일 이내에 WTO 상소기구에 상소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소기구는 상소위원 3명이 참여해 3개월(9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게 원칙이다. 현재 WTO 상소기구 위원 7인 중 3인이 공석으로 사건이 밀려 있어 원칙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 최종 판정은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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