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범죄에 수사정보 유출까지… 무너진 검찰 기강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3 17:15

수정 2018.02.23 17:15

최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가 내부 구성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사 2명이 긴급체포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검찰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검찰의 회식 문화를 건전하게 바꾸고, 수사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건전한 회식문화로 바꿔야"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들의 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는 대부분 회식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여검사와 함께 노래방과 주점 등에 갔다가 신체접촉이 일어나 오해를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일부 간부급 검사들이 회식 2차로 노래방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고의 여부를 떠나 노래를 부르고 어울리다가 여검사와 신체접촉이 일어나면 오해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도 "2004년 이후부터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가는 문화가 없어졌지만 습관이 남은 일부 고위 검사들이 술을 마시다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양지청 김 부장검사의 경우 변호사 개업을 한 A씨에게 만나자고 연락해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지인과 술자리에 B여검사를 대동했고 노래방에서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수사 대상에 오른 재경지검 출신 검사도 마찬가지다. 노래방에서 부서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다.

법조계는 검찰의 회식 문화를 건전하게 바꾸고 여검사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꼭 술을 먹어야만 회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부서 검사들끼리 간단히 저녁식사하고 대화하면서 여검사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성추행 폐단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기록 유출 방지 시스템 갖춰야"

이와 별도로 수사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해당 부서 검사들이 전산망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 언제든 유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검찰은 최모 변호사 수사기록 등 최 변호사가 요구한 수사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검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경지검의 또 다른 검사는 "부장.차장검사 등 다른 검사들이 해당 검사의 수사기록을 볼 수 있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이고 검사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사기록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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