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분식회계' 모뉴엘 자회사 잘만테크 주주, 15억 배상 판결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5 09:36

수정 2018.02.25 09:36

'분식회계' 모뉴엘 자회사 잘만테크 주주, 15억 배상 판결


가전제품 수출량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잘만테크의 주주들이 대표이사와 회계법인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내 15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잘만테크는 허위 수출 자료로 사기 대출을 받은 모뉴엘의 자회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72명이 박모 잘만테크 대표와 박모 모뉴엘 대표, 회계법인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5억976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1999년 설립된 잘만테크는 컴퓨터 냉각장치(쿨러), 전원 공급장치(파워서플라이)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2006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2007년에는 전 세계 쿨러 시장의 30%를 장악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키코(KIKO)' 사태로 회사가 부실해지자 가전업체인 모뉴엘이 이듬해 헐값에 회사를 인수했다.


이후 모뉴엘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시장거래가 없는 홈씨어터 컴퓨터를 반복해 수출입한 것으로 가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3조7000억원의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이를 이용해 시중은행으로부터 6000여억원을 대출받았다. 결국 박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잘만테크 역시 모뉴엘과 공모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컴퓨터 모니터 등을 고가에 수출한 것으로 매출을 과대 계상하고 게임용PC를 해외거래처에서 OEM 제작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위장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회계법인은 잘만테크의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산과 손익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결국 2015년 5월 13일 잘만테크는 상장폐지 됐고 주주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잘만테크는 분식회계를 통해 26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며 "이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과정에서 잘만테크 대표 등은 "분식회계는 모뉴엘 대표의 지시 아래 몇몇 직원들이 주도했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잘만테크 대표 등이 상당한 주의를 했는데도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를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