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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WTO 분쟁서 패소..."상소할 것"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3 09:06

수정 2018.02.23 09:06

후쿠시마 수산물 지속적 수입 금지 협정 위배 판결
"수산물에 대한 부당한 차별" 주장한 일본 손들어줘
이번 판정으로 수입 규제 조치 해제 안돼
WTO분쟁 해결 절차도
WTO분쟁해결 절차도
WTO분쟁해결 절차도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에서 일본에게 패소했다.

우리 정부는 상소하기로 결정했지만 최종 패소할 경우 후쿠시마 원전 인근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막을 수 없는 만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회원국들에 회람·공개했다고 밝혔다
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첫 조치는 정당했지만 지속적인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는 차별성 조항 등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측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이번 결과는 일본이 한국을 지난 2015년에 제소한 후 3년여 만에 나온 WTO의 공식 발표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실시했다.
2013년 9월 도쿄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 이후에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등 요구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370→100Bq/kg) 임시특별 조치를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이중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조항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현재 상소기구는 상소 위원 공석으로 사건이 밀려 있어 60일 기간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최종 판정은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해제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방사능 오염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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