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산 55억원...모녀간 채무는 해소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3 08:32

수정 2018.02.23 08:32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산 55억원...모녀간 채무는 해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의 재산 신고액이 55억8912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23일 관보에 게재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홍 장관은 10억50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신현대아파트 전세권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와 함께 11억3600만원 상당의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지분을 배우자와 절반씩 갖고 있다.

배우자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아파트(12억원) 전세권과 함께 서울 중구 충무로5가 상가 지분 4분의 1(9억439만2000원), 경기 평택시 지산동 상가 절반 지분(10억2781만9000원)을 보유하고 있다. 장녀도 서울 중구 충무로5가 상가 지분 4분의 1(9억439만2000원)을 갖고 있다.

예금은 홍 장관이 3억2271만3000원, 배우자가 2억6783만9000원, 장녀가 1913만5000원이었다.
홍 장관과 배우자, 장녀는 건물임대채무로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3억원, 충무로5가 상가 1억원, 평택시 지산동 상가 3050만원을 신고했다. 이 밖에 배우자는 2610만원 상당의 대명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신고했다. 재산공개 자료에는 홍 장관 장녀와 배우자 간 2억2000만원의 채무관계가 기록돼 있다.

이는 장녀가 2015년 외할머니로부터 충무로5가 상가 일부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를 위해 어머니에게 빌린 돈이다.

홍 장관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배우자와 장녀의 채무관계가 문제가 되자 딸에게 현금을 증여해 모녀간 채무관계를 해소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현재 모녀간 채무관계가 청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홍 장관이 장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모녀간 채무관계가 청산됐다"며 "증여세 납부 절차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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