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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범위 확대 법안 발의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2 09:40

수정 2018.02.22 09:40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신상공개 대상자 및 체납액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에 적을 두고 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현행 체납액·포탈액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50억원 초과자에서 30억원 초과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명단공개 대상자의 누계인원 및 누계체납액 등의 통계자료도 공개하도록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등의 명단공개는 체납자 등에 대한 신상공개로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현행법은 체납이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2억원 이상인 체납자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조세 포탈범이 공개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방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조직을 통하여 명단공개자의 생활실태 확인 및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있으나 징수 실적은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신규 공개 대상자는 1만6천655명으로 개인 1만1천468명, 법인 5천 187개로 총 체납액은 13조3천18억원이다. 1인(업체)당 평균 8억원 꼴이었다.

누적인원과 누적체납액은 지난 2004년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5년까지 총 2만3천47명이 52조9천327억원의 세금을 체납했고 실제 징수한 체납금액은 전체의 1.5%인 8,111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2008년부터 신규 인원만 공개하도록 해 기존 공개자에 대한 납세 유인 및 제재 수단으로서의 한계가 있고, 일반 국민은 고액·상습체납자 누계인원과 누계체납액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해 기존 공개자의 납세 여부 및 고액·상습체납자 수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어렵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장정숙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체납액·포탈액 기준액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낮춰 공개대상자를 확대하고, 명단공개 대상자의 누계인원 및 누계체납액 등의 통계자료를 공개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이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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