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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가상화폐로 자금조달 ICO 허용해야”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1 17:19

수정 2018.02.21 17:19

국회 규제.제도개선 토론회 “ICO 금지땐 관련산업 위축” 바른미래 이언주 의원 주장
하태경 의원 법안발의 추진
정치권에서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투자자 보호 효과는 미비하고 관련 산업 위축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ICO는 기업이 주식을 상장하는 IPO(기업공개)를 빗댄 표현으로,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코인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ICO는 금지돼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열린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 합리적 규제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ICO를 금지했다고 하지만 이는 투자자 보호에는 실효성이 없고 관련 산업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ICO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간 오픈 마켓 상황에서 국내 금지 조치의 실효성이 의문이고, 오히려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은 물론 국제시장에서 관련 분야의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증권형 ICO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모든 형태의 ICO를 통한 자금조달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데 이는 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과 산업생태계 창출이 필수적"이라면서 "가상통화 관련 논의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재무건전성이나 투자보호계획 등 ICO 허가 요건을 갖추면 신규 코인 발행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차의과대 데이터경영학 이영환 교수도 'ICO 금지 철회'를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정책을 "잡초가 많이 난다고 논밭을 없애는 식"이라고 바판한 뒤 "조치를 통해 정상적인 논밭은 없앴는지 모르지만 잡초는 전혀 없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투트랙 대책의 폐기도 요구했다.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가 매우 위험하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1500개가 넘는 암호화폐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며 "이런 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위험 경고를 포함한 적절한 수준의 계몽 및 분석 교육이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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