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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fn마켓워치] 두산DICC 2심 판결, 법원 FI들 손 들어줬다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1 15:31

수정 2018.02.21 16:02

3800억원 규모 손해배상 항소심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법원 "두산측 불성실 책임으로 매각 차질"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 매각 실패를 둘러 싼 두산그룹과 재무적 투자자들(FI)간의 계약소송 2심 판결에서 법원이 재무적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법원은 3800억원 규모의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무적투자자들이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인 145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두산인프라코어는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앞서 재무적 투자자(IMM PE, 하나금융투자 PE, 미래에셋자산운용 PE)등 DICC 2대 주주들은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두산측이 드래그얼롱(동반매도청구권)에 협조하지 않아 투자금 회수에 실패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당시 두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재무적투자자들이 항소를 신청해 법원이 이번에 최종 판결을 낸 것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FI들이 두산 측에 투자원금 38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확대청구를 제기할 것”이라며 “법원이 두산 측이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공하고, 매각에 대해서도 불성실하게 나선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1심 판결과 전혀 다른 2심 판결 결과를 수긍하기 어려우며, 판결 이유를 상세히 확인한 뒤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무적 투자자들은 지난 2011년 DICC에 20%의 지분 투자(3800억원 규모)를 집행했다.
당시 재무적 투자자들은 드래그얼롱을 조건으로 지분 투자에 나섰지만, 기업공개(IPO)와 공개매각이 부산되자 두산 그룹에 투자회수를 요구해왔다.

kakim@fnnews.com 김경아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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