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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적폐청산위, 기무사 사찰 소지 근절하고 불합리한 제도 폐지 권고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1 15:21

수정 2018.02.21 15:29

3차 권고안 '군인의 외출, 외박구역 제한' 등 폐지 검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21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군인·민간인 사찰을 금지 등 군 인권 관련 제도개선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날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가 지난 8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11건(26개 세부과제)의 제도개선 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사찰 소지 근절해 신뢰를 회복
군 적폐청산위는 "기무사의 내·수사간 직무범위를 벗어난 활동으로 군인·민간인 사찰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고 지적하면서 기무사의 사찰 소지 근절과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인권침해 소지가 큰 소위 동향 관찰로 인해 기무사에 대한 군인 및 일반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높다"면서 "기무사는 이를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다시는 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법제도 준수와 보편적 인권의식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송 장관은 "기무사가 군 내외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환골탈태 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권고안에 따라 기무사는 보안·방첩 분야 및 부정·비리 예방 활동에 전념하게 되며, 인권 및 지휘권을 침해하는 활동은 전면 폐지된다.


또한, 국군기무사령부령에는 '직권남용 및 위법한 정보활동 금지'가, 부대행동강령에는 '민간사찰 금지 및 명시처벌 근거 규정'이 명문화된다.

장병 인권 보장위해 불합리한 제도 폐지 검토
군 적폐청산위는 군이 장병 인권보호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병영내에 인권 침해적 악·폐습이 잔존하고 있어 군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모든 장병이 기본적 인권보장과 건강한 복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 적폐청산위는 △군 인권업무 추진체계 정비 및 군부대 인권수준 평가제도 도입 △인권침해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강화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 발굴 및 개선 등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권고안에 따라 앞으로 사단급 이상 부대를 대상으로 인권수준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인권 평가지수 및 평가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군 인권침해 피해 장병에게 법률상담 기회를 보장하고, 병영 내 인권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군 인권 자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군인의 외출, 외박구역 제한 제도'와 '초급 부사관 영내대기 제도'는 폐지가 검토중이며, 사생활침해 문제가 제기돼 온 '각 군 사관학교 생도간 이성교제 제한'과 이성교제 보고의무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사관학교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성교제 관련 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군 부적응자로 낙인되고 심리치유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 '그린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상담기법 도입하는 등 개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적폐청산위는 군 내부 신고의 활성화와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신고 대상에 국방관련 법률 추가 △내부 신고자 보호 강화 제도화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제도개선 사항도 권고했다.


송 장관은 "개방성·투명성 이야말로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첩경"이라며 "내부신고 제도를 전면 개편해 청렴하고 공정한 군으로 거듭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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