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1 10:08

수정 2018.02.21 10:08

상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례 / 자료 = 금융위원회
상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례 / 자료 =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피해를 가장해 구제제도를 악용한 신청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또 피해자로부터 송금·이체된 돈이 상거래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경우에는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신청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기존에는 계좌 명의인과 소비자 사이에 피싱 사기범이 개입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입금된 경우에는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가능해졌다.
다만, 금융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나 거래 형태 등을 확인해 통장 양도 등 악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제한하게 된다.

피해금 환급과 관련해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사기 혐의 등과 무관하게 누구든지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때문에 계좌 명의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제한됐다.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통해 구제제도를 악용한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들은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신청자의 계좌정보를 공유해 지속적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선의의 계좌 명의인과 상거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기이용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소송을 허용함으로써 당사자의 재판청구권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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