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오늘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선고..법원 사형내릴까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1 09:36

수정 2018.02.21 09:3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살해·유기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이영학(36)의 1심 선고가 21일 오후 나온다.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지 주목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과 공범 혐의로 구속기소 된 딸(15)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범죄에 취약한 여중생을 물에 젖은 수건, 넥타이를 이용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사회 정의를 위해 결정을 내려야할 때”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이영학은 같은날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살해한 여중생 A양(14)에 대해 “아내를 처음 만날 때 모습이었다”며 정신 이상상태를 말하며 “살고 싶다”고 애원했다.

검찰은 이영학의 딸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고 애타게 피해자를 찾는 어머니를 외면했다”며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또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를 받는 박모씨(37)에 대해 징역 1년을,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이영학의 형(40)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시켜 A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넥타이와 젖은 수건 등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영학은 A양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성추행을 저질렀고 A양이 깨어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은 딸과 함께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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