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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가구 공급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0 17:10

수정 2018.02.20 17:10

서울시, 2022년까지 1조2449억원 투입
장기안심주택 대상자 확대
보증금 무이자 대출한도 상향.. 부부합산 소득 482만원 초과.. 최대 2억원까지 저리 대출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가구 공급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주택 총 8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시는 우선 직접 '공공임대주택' 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지원대상과 기준도 완화해 장기안심주택은 대상자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월 337만원에서 482만원으로 늘려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도 4만9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지원한다.

■장기안심주택, 대상자 늘리고 무이자 대출한도까지 상향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며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2294억원, 5년간 1조2449억원을 투자한다.


서울시가 발표한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가구는 행복주택(1만5500가구), 매입임대주택(3200가구), 장기안심주택(4400가구), 전세임대주택(1만300가구), 국민임대주택(1490가구), 장기전세주택(1090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3만6000가구와 공공지원주택 4만9000가구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3만6000가구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되는 가구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 4만호씩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20만가구 중 서울시에 배분된 가구가 3만6000가구인 셈이다.

행복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 4600가구와 재개발.재건축 매입리츠 7700가구로 건설.공급한다. 국고지원 면적이 상향되면서 공급면적도 최대 50~60㎡(기존 49㎡)로 넓어진다. 부부합산 월 소득이 482만원 이하인 가구에 시세의 80%이하 가격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어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방식의 매입임대주택도 3200가구 공급한다. 부부합산 월 소득 337만원 이하인 가구에 시세의 30~50% 이하의 가격에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선 매입임대주택처럼 다세대.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이하(월 337만원)에서 100%이하(월 482만원)로 대상자를 완화한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에 대한 무이자 대출한도까지 기존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렸다. 서울시가 직접 대출한다. 통상 장기안심주택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은 2억2000만원(4인이상 3억3000만원 이하)다.

전세임대주택은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급물량을 늘리고, 지원금액도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부부합산 소득 482만원 넘는다면…최대 2억까지 저리 대출

서울시는 특히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신혼부부 주택공급(3만6000가구)보다 약 1만3000가구 많은 4만9000가구를 공공지원주택이란 이름으로 공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역세권 청년주택 1만8380가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2만5000가구, 리츠를 통한 사회.공동체주택 5600가구 등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신혼부부용 주택비율을 30%로 당초보다 두 배 늘리고, 육아공간이나 커뮤니티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도 세대당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최장 6년간 1.2%의 이차보전을 통해 저리로 대출한다. 시는 올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조성한다. 가변형 설계를 적용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유모차 주차공간, 부모소통공간 등을 갖춘다. 고덕강일 12블록(전용 49~50㎡ 350호, 공공지원)과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전용 39㎡ 150호, 공공임대)에 시범 조성한다. 공급세대 중 50% 이상을 신혼부부 전용으로 공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에서 결혼하는 매년 5만쌍의 2030 신혼부부 중 중위 전세가격(2억7000만원, 2016년 한국감정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는 약 1만7000가구로 이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규모의 공급량"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대해 특정계층보다는 주거취약계층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도 나왔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집중하다보면 한정된 예산으로는 노동능력조차 없는 중장년층 가구들이 오히려 더욱 심각한 상황이어도 소외받을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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