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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추행 시도 주장'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에 5000만원 배상"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0 16:36

수정 2018.02.20 16:36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에 대해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곽씨 등 서울시향 직원들은 2014년 말 호소문을 통해 "박 전 대표가 만찬 자리에서 곽씨에게 성추행을 시도했고 그 동안 직원들에게 폭언을 해왔다"고 폭로했다.

이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등 3명은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 대해 성희롱 및 언어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했다'는 취지의 결정 내용을 공표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관련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났고 곽씨 등 호소문을 작성한 서울시향 직원들의 문자 내용을 봤을 때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곽씨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본인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성추행 등 허위사실을 호소문에 포함시켜 언론과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자 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서울시향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표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해 5000만원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


다만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등에 대해서는 "호소문 중 허위로 인정된 부분은 박 전 대표가 곽씨를 성추행했다는 부분"이라며 "시민인권보호관들이 내놓은 인권침해 결정에는 '박 전 대표가 곽씨를 성추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어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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