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뭐 이런 걸 다..] 솔직히 신고하면 손해? 무용지물 중고차 취득세 계산법

오충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4 07:30

수정 2018.02.24 07:30

확인 방법 없는 중고차 실거래가 
있으나 마나 한 취득세 산출법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DB)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DB)
과세 기준이 되는 실거래가를 숨길 수 없게 하는 게 징수자의 최종 목표일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하죠. 중고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개인과 거래하든 매매업자와 거래하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세와 함께 내는데 일반승용차는 매매금액의 7%가 취·등록세입니다.

그런데 과세 기준인 매매금액은 임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보다 작게 적어 낸다면 그만큼 덜 내게 됩니다.
금액 크기를 떠나 아무도 모르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면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신고한 매매금액은 취·등록세 기준이 된다. 다만 시가표준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신고한 매매금액은 취·등록세 기준이 된다. 다만 시가표준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취·등록세와 관련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입니다. 여기에 기재한 매매금액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작게 신고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시가표준이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한 매매금액이 시가표준보다 낮다면 시가표준으로 계산됩니다.

시가표준은 행정자치부와 지자체가 정합니다. 행정자치부는 국내외 자동차 모델별로 성능 및 제원에 따라 각각 기준가격을 매겨놨습니다.

이 기준가격에서 경과연수에 따른 잔가율을 곱하면 시가표준이 됩니다. 신고한 매매금액과 시가표준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산출됩니다.

2017년 서울특별시 차량 기준가격표 일부 (자료=서울특별시)
2017년 서울특별시 차량 기준가격표 일부 (자료=서울특별시)
2017년 서울특별시 차량 잔가율. 위 기준가격에 해당 잔가율을 곱하면 시가표준이다. (자료=서울특별시)
2017년 서울특별시 차량 잔가율. 위 기준가격에 해당 잔가율을 곱하면 시가표준이다. (자료=서울특별시)
이처럼 시가표준은 징수자에게는 ‘안전장치’, 납세자에게는 부릴 수 있는 ‘꼼수의 한도’가 됩니다.

실제 민원 현장에서는 시가표준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기에 매매금액을 적는 게 요식에 불과한 경우도 생깁니다.
어차피 실거래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모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는) 실무적으로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실거래가와 관계 없이 시가표준보다 충분히 낮은 가격을 쓰도록 안내한다”라고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상의 매매금액과 실거래가가 같은지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며 한계점을 말했습니다.

ohcm@fnnews.com 오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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