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원세훈 지시로 지논파일 작성 혐의..檢 국정원 직원 기소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0 15:48

수정 2018.02.20 15:48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를 받아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하는 등 불법 정치 관여 활동을 벌인 혐의로 전직 국정원 직원이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 김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상 불법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구속돼 조사를 받아왔으며 수사 과정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김씨의 기본 입장은 2013년 당시나 이번 수사 때나 크게 변함이 없다”며 “‘425 지논’ 파일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 여전히 예전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2012년 12월 원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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