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다스 120억' 경리 개인횡령...실소유주 규명 외장하드 확보(종합)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9 15:55

수정 2018.02.19 15:55

중앙지검 수사팀 일원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심을 받는 다스 자금 120억원 횡령에 대해 2008년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 수사결과와 같이 경리직원의 ‘개인 범행’으로 결론냈다. 이에 따라 다스 비자금이 조직적으로 조성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특수직무유기)를 받은 정 전 특검은 무혐의 처리했다.

다만 다스 수사팀은 120억원과 별도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및 다스 실소유 관계입증과 관련된 외장하드 등을 확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넘겨 수사키로 했다.

■"도곡동 땅 비리정황 추가 확인"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를 통해 “다스 자금 120억원은 다스 전 경리직원 조모씨가 경영진 몰래 별도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검이 당시 다스의 경리직원 개인 횡령 외에 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거나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수사팀은 120억원이 과거 특검 수사대로 다스 전 경리직원 조씨의 개인 횡령인지, 회사 차원의 비자금인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해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정 전 특검을 다스 경영진 등의 연간 5억원 이상 법인세 포탈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고발했다.


수사팀은 120억원과 별도로 발견된 추가 비자금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 부팀장인 노만석 부장검사와 일부 검사들이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팀은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과 납품 관련 금품수수 비리, 도곡동 땅 매각대금 관련 비리 정황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스 경주 본사 등 총 6차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포빌딩 관리인이 차량에 숨겨둔 외장하드 등 다스 실소유 관계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150억원대 도곡동 땅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씨로 확인됐다면서도 이씨가 아닌 다른 실소유주가 있을 개연성도 열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MB, 올림픽 폐막 후 피의자 소환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조성된 비자금이 세탁된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분석 중이고 만약 성명불상의 실소유주가 별도로 있다면 그 개입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규명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검찰은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각각 진행하던 다스 관련 의혹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수사를 중앙지검으로 넘겨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2월 말 또는 3월 초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