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朴 공천개입 사건'도 국선 변호인이 담당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9 11:27

수정 2018.02.19 11:27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형사33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국선 변호사 1명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장지혜 국선 전담 변호사(35·사법연수원 44기)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기소 후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달리 공천개입 사건은 변호인이 있어야 진행될 수 있는 '필요적 변호사건'은 아니지만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점을 감안해 실무 차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총선 전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벌인 불법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 가운데 5억원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고 국정원에서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열기로 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의 병합 여부 등은 첫 재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