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MB 차명재산 관리인' 이영배 대표, 19일 구속여부 결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9 10:36

수정 2018.02.19 10:36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의심받는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319호 법정에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런 방식 등으로 횡령 또는 배임에 관여한 금액이 총 9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수사해온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등이 세탁돼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것이 아닌지 등도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20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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