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이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하는 '에이킨검프'(Akin Gump)에 소송비용 40억여 원을 대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이건희 회장 사면과 연결하는 것은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이 회장은 이듬해(2010년 2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22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IOC 위원 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있었다"고 전했다.
또 "체육계 원로, 여야 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이 회장의 사면을 강력히 건의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었다"며 "사면 결과 이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공헌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2009년 다스 소송비 대납이 청와대 요청으로 이뤄졌고, 결정 과정에서 이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소송비 대납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지시·관여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경위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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