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이 국장은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가량을 지원한 혐의도 있다. 또 다른 이 전 대통령 일가 재산관리인 이영배씨의 업체 금강에서 수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횡령·배임 규모는 총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일가의 다스 지분이나 부동산 등 재산 상당 부분이 차명 관리됐으며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장부를 파기한 데 대해서도 2007년∼2008년 검찰·특별검사 조사에서 자신이 위증한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한 결과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검찰은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13년 2월께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받아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