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맥주 마시면 안돼요"

이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5 06:00

수정 2018.02.15 06:00

지자체 허가 없이 편의점·식당 등 야외 테이블에서 영업하는 행위는 '불법'
도로교통법·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
업주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는 이유는 매출 때문
허가 없이 도로를 점거하는 야외 테이블은 불법이다. 편의점, 식당 등 업주들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 꼼수 영업을 하고 있다. / 삽화=홍선주 기자
허가 없이 도로를 점거하는 야외 테이블은 불법이다. 편의점, 식당 등 업주들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 꼼수 영업을 하고 있다. / 삽화=홍선주 기자

# 자영업을 하는 A(34)씨는 가게를 마친 뒤 집 앞 편의점 야외 파라솔에서 맥주 한 캔 마시는 것으로 하루 피로를 풀곤한다. 부담이 없고 스트레스도 풀리기 때문이다.
직업 특성상 자정 넘어서 퇴근하는 A씨는 편의점 맥주 한 캔이 일상생활의 낙이다.

A씨의 사례처럼 드라마, 영화 등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컵라면, 소시지 등 안주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혼술에도 제격이다. 그러나 편의점, 고깃집 등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특히 설날이 지나고 봄이 가까워 오면서 편의점이나 일반 식당들의 야외 테이블 영업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지자체 허가 없는 야외 테이블 영업 행위는 ‘불법’
18일 주요 지자체 관계자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의해 편의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 컵라면, 냉동식품 등 간편 조리 음식만 섭취할 수 있고 음주는 불가능하다. 만약 야외 테이블·파라솔을 설치하고 음주를 하면 ‘도로교통법’과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지자체에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인도와 차도에 테이블을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고깃집 등 식당들도 포함된다.

개인 토지를 침범했을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건물주가 건물을 지을 때 법적으로 2~3m 가량 빈 공간을 두게 돼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후퇴선(뒤쪽)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테이블을 설치하면 건축물 관리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한편, 종로·중구·성북구 등 일부 구청에서는 건축물 후퇴선에서 영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구청장이 조례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업주들, 불법인 줄 알면서 테이블 설치하는 이유는 ‘매출’
편의점, 식당 등 야외 테이블 영업이 많아지면서 쓰레기, 소음, 통행 불편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외 테이블에서의 음주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중구의 지난해 불법 적치물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1월 141건, 2월 125건, 3월 166건, 4월 234건, 5월 219건, 6월 297건, 7월 282건, 8월 239건, 9월 258건, 10월 235건, 11월 233건, 12월 172건으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216건이 적발됐으며, 겨울보다는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에 더 집중됐다. 사안에 따라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강제 수거,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업주들이 야외에 테이블을 설치하는 이유는 매출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B(37)씨는 “벌금보다 매출이 더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이어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이 싫은 손님들이 밖에서 먹길 원하는 경우도 많다”며 “드물긴 하지만 수천만원의 이윤을 남길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청 보도환경개선과 관계자는 “직접 단속해보면 업주들이 말을 안 듣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설치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각 구청에서 불법 적치물에 없애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hyuk7179@fnnews.com 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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