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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올라 가격 올릴수밖에" vs. "무리한 가격인상"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2 17:04

수정 2018.02.12 17:04

외식업계 가격 인상
외식업계, 가격인상 불가피..최저임금에 비용 크게 증가 가격 안올리면 문 닫을판
소비자, 살림살이 '팍팍'
최저임금 시행 얼마 안돼..매출 확인후 인상해도 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올라 가격 올릴수밖에" vs. "무리한 가격인상"

연초부터 커피, 버거 등 프랜차이즈 및 외식업계에서 제품 가격 도미노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격인상을 둘러싸고 업계와 소비자 간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업계는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나 급등한 데다 임대료 등 부대비용도 크게 올라 기존 가격으로는 매장 운영이 힘들어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비자 등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이를 빌미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근거가 없고 오히려 물가인상 등으로 부정적 효과만 나타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외식업계 "가격 안올리면 문닫을 판"

12일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되면서 커피전문점, 버거 프랜차이즈 등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가격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커피.베이커리 전문점 '카페 아티제'는 최근 음료와 베이커리 가격을 평균 4% 올렸다. 커피류를 제외한 일부 음료 가격이 100∼400원 올랐다.
커피빈은 이달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200~300원씩 인상했다. 아메리카노는 스몰 사이즈 기준 4500원에서 4800원, 라테는 5000원에서 5300원으로 인상됐다.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도 이달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6.7% 인상했다. 봉구스밥버거도 '봉구스밥버거'와 '치즈밥버거' 가격을 200원씩 올리는 등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여기에 프랜차이즈가 아닌 외식업계들도 줄줄이 가격인상에 동참하고 있다.

외식업체들은 현실적으로 가격인상 외에 대안이 없다고 항변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가는 비용은 크게 증가했는데 거둬들이는 수입은 그대로라 가격을 올리지 않고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저임금 인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웠던 가게 운영이 더 힘들어진 게 사실"이라면서 "당장 아르바이트 직원 수를 줄이고, 직접 일하는 시간을 늘렸지만 크게 나아진 부분은 없다"고 하소연했다.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려달라는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마냥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는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점주 협의회가 회의를 통해 책정한 제품 가격인상 가이드라인을 본사에 제출하고 이달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SPC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 가격을 강제할 수 없고 제품의 최종가격은 가맹점주가 결정한다"면서 "이번 가격인상은 가맹점주협의회가 결정한 것으로 개별 가맹점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입장에서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년 만에 인상하는 등 인상요인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몇 년 동안 가격인상 요구가 이어졌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이상 가격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됐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안정자금 지원 등 대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커피빈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에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면서 "지속적인 원가인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부 메뉴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소비자 "최저임금 빌미 무리한 가격인상"

문제는 이 같은 프랜차이즈 가격인상은 결국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서민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를 빌미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매출 등 변화를 일단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가격인상이나 추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수는 554만8000명으로 이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전체의 70.8%(392만7000명)다. 10곳 중 7곳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인상 요인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외식업체 등의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1월 충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18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2.5%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여기에 적용하면 외식비 평균 인상요인은 3.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5000원짜리 분식이라면 184.5원, 7000원짜리 설렁탕이라면 258.3원의 인상요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을 업주가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가맹점 분담금을 낮춰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보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오르면 그 인상분을 이윤을 낮추거나 인력을 줄여 감당해야 하고, 제품 값을 올리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면서 "비용증가를 가격인상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가맹본부와 상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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