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언론중재위원회, 6.13 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委 출범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2 16:29

수정 2018.02.12 16:29

왼쪽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김정범 위원, 김춘식 위원, 김민전 위원, 남영진 위원, 안영률 위원장, 윤원구 부위원장, 이완규 위원, 소순창 위원, 이장희 위원, 권오근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왼쪽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김정범 위원, 김춘식 위원, 김민전 위원, 남영진 위원, 안영률 위원장, 윤원구 부위원장, 이완규 위원, 소순창 위원, 이장희 위원, 권오근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양인석)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거기사심의위)를 출범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선거기사심의위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 심의위원장으로 안영률 위원(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을, 부위원장으로 윤원구 위원(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이밖에 남영진 전 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정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장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등이 위원으로 선출됐다.

선거기사심의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선거기사심의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7월 13일까지 약 150일간 운영된다.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등에 게재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기사의 공정성·형평성·객관성 등 위반 여부를 선거기사 심의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한편, 후보자로부터 직접 시정요구를 받아 관련 기사를 심의해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기사심의위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제재의 이행 여부를 즉각 확인하는 등 제반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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