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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통합인사운영지침’.. 울산시 "오는 7월 손보겠다"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1 19:17

수정 2018.02.11 19:17

고위 공무원 울산시가 임명.. 민노총은 직권남용 檢 고발
민선 7기서 운영방안 수립
【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5개 구군이 4급 이상 인사권을 구청장.군수에게 이관할 것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인사운영지침과 관련해 울산시가 오는 7월 민선 7기 출범 후 구.군과 함께 대다수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인사운영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행 '울산광역시 인사운영지침'은 1997년 광역시 승격에 따라 시와 구.군협약에 의해 제정, 운영되고 있다.

이 지침은 그동안 6회에 걸쳐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면서 4급 이상 행정직 공무원 및 6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을 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와 구.군 간 승진기회의 형평성 유지를 통한 공무원 사기진작과 기술직 공무원의 인력순환 및 능력자 안배를 통한 인력관리 합리성 도모 등이 지침을 제정한 주요 배경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울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통합인사운영지침 변경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바 있어 현재 통합인사제도 현행 유지 또는 구.군 자체인사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 오는 7월 민선 7기가 출범 후 직원 의견수렴 등 공론화과정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인사운영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노총 울산지역본부(본부장 윤한섭)와 전공노 울산본부(본부장 우봉석)는 지난 8일 김기현 울산시장을 산하 기초자치단체(구.군) 인사권침해(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울산시 산하 구.군과 공무원노조는 수차례 인사운영지침의 개정을 건의해왔지만 묵살당했다"며 "구.군은 시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인사 조처를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울산시의 인사권 침해 적폐는 청산해야 한다"며 "김 시장은 자치단체의 인사권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통합인사로 인해 인사불균형 조정 및 해소, 인사교류를 통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는 물론 인천 등 다른 시.도에서도 울산시의 통합인사 모델을 모범사례로 여기고 있는 입장이다.

ulsan@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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