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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개헌투표 ‘3대 쟁점법안’ 2월 국회처리 빨간불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11 17:26

수정 2018.02.11 17:26

1. 선거구 획정, 광역의원 증원 규모 놓고 여야 대치
2. 국민투표법 개정, 이번에 불발땐 개헌투표 불가능
3. 선거연령 인하, 학제 개편 연계 놓고 여야 시각차
지방선거·개헌투표 ‘3대 쟁점법안’ 2월 국회처리 빨간불

강원랜드 채용 비리 외압 의혹 등으로 2월 임시국회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6.13 지방선거나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주요 법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선거구획정.국민투표법 개정.선거연령 인하 등 선거나 투표를 위한 필수 3대 쟁점법안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일부 선거 일정의 차질과 혼란도 불가피하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때마다 인구수 변동 등에 따른 인구 편차를 선거구별로 교통정리하는 것이 골자로 선거를 앞둔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다. 올해도 광역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정수, 그리고 기초의원 총정수가 선거구 획정 대상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처리해야 했다.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은 3월 2일이다.
불과 20여일 남았다. 여야가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지 않아 지역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최대 쟁점은 광역의원 숫자 문제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현재 광역의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기에 헌법개정특위가 개헌 문제 등으로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선거구획정 논의도 불똥이 튀었다.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는 것도 아직 불투명해 보인다.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도 개헌 국민투표와 맞물려 있어 이번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되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법을 2015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최근 법 개정 없이는 이번 개헌 국민투표도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개헌 쟁점 및 개헌 투표 실시 시점을 놓고도 여야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국민투표법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 동시 실시 입장을 보이는 반면,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분리 뒤 개헌은 연말에 실시하자고 맞서고 있어서다.

현행 19세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연령 인하 문제도 진통이 예상된다.
선거연령 인하 문제는 그동안 민주당이 선거때마다 추진해온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이번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연령 인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만 한국당이 선거연령 인하와 학제 개편 연계 방침을 밝힌데 반해 민주당이 학제개편과 연계는 반대한다며 맞서고 있어 양쪽의 이견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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