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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입법 토론회 봇물… ‘뒷북’ 치는 국회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9 17:52

수정 2018.02.09 21:16

가상화폐 열풍이 한차례 국내 여론을 휩쓸고 지나간 이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뒤늦게 불붙고 있다. 여야는 연일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고 가상화폐 논란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법안 발의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가상화폐는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법안 자체가 없다보니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폭리를 취하는 등의 행위를 관리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

9일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가상화폐 관련 입법발의는 총 3건이다.
지난해 7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모두 가상화폐거래소를 제도화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고 거래소 인가제를 실시해 투자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태옥 의원도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가상화폐 영업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관련 시장을 육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의원은 가상화폐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거래소 등록,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등도 가상화폐 관련 법안발의를 준비중이다.

당 차원의 가상화폐 세미나도 이어지고 있다.

여야4당은 각각 한 차례 이상씩 소속 의원들을 통해 가상화폐 토론회를 주최했다. 지난 8일에는 국회입법조사처 주관으로 여야 의원들이 관련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가상화폐 규제의 쟁점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철수 대표는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겠냐며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분명 존재한다"며 "그러나 저는 블록체인의 미래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미래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개발했던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 'V3'를 예로 들며 "최신 IT기술이 2~3년마다 바뀌는 가운데 하나의 제품이 30년간 존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보안 IT 시큐리티 자체가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인프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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