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신연희 강남구청장 위기 봉착..겹악재에 "정치적 여론몰이"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9 15:46

수정 2018.02.09 15:46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 1심에서 구청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데다 횡령과 직권남용 등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됐기 때문이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여론몰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文 비방'.."선거 공정성 훼손" 벌금 8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의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다수의 대화 상대에게 특정 정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구청장은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들 자랑스럽다’는 글을 500명 이상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을 비롯해 문 대통령에 비방 메시지를 카톡 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는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시절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 ‘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박지원과 북한군 살인 특수부대에게 입힐 한국 경찰복을 공급한다’ ‘노무현정부 시절 비자금 1조원을 조성했다’ ‘NLL 포기발언을 했다’ 등이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신 구청장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고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려워 구청장직 상실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영장 신청에 "지방선거 의식한 여론몰이"
앞서 전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 구청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구청장은 취임 이후 2010년 7월부터 재선 이후인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한 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 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모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65)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재택근무를 하고 이메일로 한 달에 1차례 간단한 단가 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만 하고도 다른 직원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신 구청장은 “이미 경찰 조사단계에서 모든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이 모든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인권제일주의 경찰을 기대하는 시점에서 경찰의 처사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서울 강남의 한전 부지 개발공여금 활용 방안, 수서 KTX역 인근 행복주택 건립 등을 둘러싸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날카롭게 대립하기도 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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