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등 병원 관계자 3명 체포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8 10:52

수정 2018.02.08 10:52

의료법인 이사장, 병원장, 총무과장 등 체포영장 집행
불법 증·개축, 방화문 미설치, 비상발전기 미가동 등으로 피해 키워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8일 세종병원 이사장과 병원장, 총무과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8일 세종병원 이사장과 병원장, 총무과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밀양=오성택 기자】 지난달 26일 대형 화재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의료법인 이사장과 병원장, 안전관리 실무자 등 3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8일 세종병원 의료법인 손모(56) 이사장과 석모(54) 병원장, 김모(38) 총무과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7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이들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오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은 병원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방화문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전시설 및 안전매뉴얼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세종병원이 오랫동안 불법으로 병원건물을 증·개축하고 방화문 미설치, 비상발전기 미가동 등 재난대비 매뉴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조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다음주 초 중간수사 결과를 브리핑 할 예정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