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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5·18 조사위에 강제수사권 부여해 확실한 진상 규명해야"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8 10:16

수정 2019.08.22 13:04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8일 "2월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통해 만들어질 조사위원회에 강제 수사권을 부여해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헬기 사격을 38년만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큰 성과지만, 최종 발포명령자를 밝혀내는 데에는 실패해 한계를 드러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조사 결과 심지어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진압 작전에 나섰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계엄군의 야만적인 잔혹성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2월 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여야 각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요청한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서울시가 기초의원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다"라며 "거대 양당의 지방의회 독식구조는 지방자치 발전을 정체시켜온 뿌리 깊은 적폐"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초의원 지역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60%에 달했지만 4인 선거구는 2.8%였고 이에 거대 양당이 전체 지역구의 90%를 독식하게 됐다"면서 "지방의회의 양당구도는 더욱 공고해지고 악순환이 지속됐으며 풀뿌리 민주정치 발전에 큰 장애가 됐다"고 강조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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