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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표 개헌, '4년 대통령 중임-국민참여형 개헌안' 가닥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7 16:48

수정 2018.02.07 18:49

오는 6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에 부쳐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4년 대통령 중임제'를 골자로 한 '국민참여형 개헌안'이 될 전망이다.

앞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때 구사했던 공론화 절차에 버금가는 국민여론 수렴 과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공전하고 있는 여야간 개헌 협상에 압박이 가해지는 한편, 국회 개헌안과 대통령표 개헌안이 '선의의 경합 구도'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속도와 정당성 확보가 핵심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만들게 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정해구 위원장은 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전문을 비롯해 기본권, 자치분권,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헌법 전반에 걸쳐 개헌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심이 모아지는 권력기조 개편에 대해선 "4년 중임제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특히 3월 중순께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최종 보고하겠다는 '개헌 시간표'를 세웠다.

개헌안 마련 작업은 '속도감'과 '국민참여형' 헌법 개정안'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오는 13일 국민개헌자문특위(가칭)부터 발족해 당일 곧바로 1차 전체회의를 연다. 특위 위원장은 정 위원장이 맡는다.

특위는 △헌법전문(총강)과 기본권을 다루는 분과 △자치분과△정부형태분과(권력구조)등 3개 분과로 나뉜다. 특위 참여 인원은 총 30여명으로 헌법전문가 및 정치학자 가운데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닌 인사들로 구성된다.

별도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본부가 만들어진다.

'국민참여'는 문재인표 개헌안 마련의 핵심전략이자 가치다. 국민참여형 헌법개정안 마련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TF)등 주요 사안 때마다 공론화 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던 문재인 정부의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과 맞닿아있다.

속도와 정당성, 여론의 지지 3박자가 확보될수록 국회에 가해지는 압박은 배가 된다.

특위는 19일 개헌과 관련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를 열어 개헌을 국민적 관심사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2월 말 또는 3월 초께 개헌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文대통령 발의권 최종 행사할까
정책기획위는 일단 개헌의 '핵(核)인 권력구조개편에 대해선 '대통령 4년 중심제'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권력구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4년 중심제를 말한 바 있어 그걸 존중하겠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특위에서)의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6월 민주항쟁·촛불혁명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선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얘기하지 못할 거 같다. 검토해보고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최종 개헌 발의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 "문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만약에 국회에서 합의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꼭 발의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국회에서 합의된다면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만일 국회안이 마련된다면,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안을 복합적으로 함께 묶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선 아무것도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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