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검 조사단, 이번주 서울동부지검서 현판식..과거사 진상규명 '첫발'(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6 21:20

수정 2018.02.06 21:24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첫 연석회의가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김갑배 위원장(왼쪽) 주재로 열리고 있다. 이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PD수첩 사건 등 과거 여러 의혹이 제기돼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첫 연석회의가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김갑배 위원장(왼쪽) 주재로 열리고 있다. 이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PD수첩 사건 등 과거 여러 의혹이 제기돼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6일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권고함에 따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이번주 중 서울동부지검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이번주 중 조사단의 사무실을 동부지검에 설치하고 현판식을 갖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부터 대검 진상조사단은 내부 검사 6명과 외부 교수 12명, 변호사 12명이 5명씩 한팀을 이뤄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조사를 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권고한 해당 사건은 고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을 비롯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김학의 차관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신한금융 사건 등 총 12건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 2월 6일까지 6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12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반성과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정했다.

앞서 위원회는 △검찰 역사에 대한 전반적 반성 △적폐청산을 통한 과거 불법과의 단절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제언의 취지로 설립됐다.

향후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사건 검토결과를 보고 받고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 진상규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위원회는 2차 사전조사 사건 선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