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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화재 막는다' 소방시설 설치기준 '인명' 중심 전면 개편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7 06:00

수정 2018.02.07 06:00

조종묵 소방청장(사진 왼쪽)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조종묵 소방청장(사진 왼쪽)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소방시설 설치기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인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준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대부분 해당 건축물의 가연물의 양(화재하중),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면적, 층수 및 바닥면적 등 사양중심의 획일적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도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사고가 발생한 용도와 업종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해 오고 있어 땜질식 처방으로는 인명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소방청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이용자의 특성(거동불편자, 고령자 및 영유아.어린이 등 재난취약자)과 위험물 취급, 수용인원 등을 반영한 인명안전이 우선시되는 기준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소방청에서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포함,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화재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지난 1월 19일부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방제도 개선 TF를 운영 중에 있다.

소방제도개선 TF에서는 국민, 안전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과제를 공모한 바 있으며 내달 15일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 법 제도개선을 추진할 할 예정이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인명안전 위험요인에 상응하는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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