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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5일 선고] 5일 이재용 항소심 선고.. 구속 계속되나 석방되나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4 17:15

수정 2018.02.04 17:15

공소장 세번 바꾼 특검 vs. 모두 무죄라는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를 하루 앞둔 4일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에 걸려 있는 태극기와 삼성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 사진=서동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를 하루 앞둔 4일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에 걸려 있는 태극기와 삼성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 사진=서동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가 5일 내려진다. 변호인단을 새로 구성하며 전열을 가다듬은 이 부회장 측과 항소심에서만 공소장을 3차례 변경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삼성 측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폭풍전야'의 분위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선고는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 부회장 등의 2심 재판은 지난해 9월 28일 첫 준비기일을 포함해 17차례, 130여일간 이어졌다. 이 기간 법정에 출석한 증인은 총 10명이다. 53차례 기일에 59명의 증인이 소환된 1심과 비교하면 간소화된 절차다.

앞서 1심에서 이 부회장은 징역 12년 구형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뇌물 제공,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나 세부적으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 혐의에서 빠졌다.

이 부회장 측과 박 특검팀은 각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대표 변호인을 송우철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에서 이인재 변호사(9기)로 교체했으나 모든 혐의가 무죄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특검은 1심에서 공소장을 1차례 바꾼 데 이어 2심에서는 3차례나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다만 구형량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 부회장의 재판은 공판 때마다 삼성 관계자와 취재진은 물론 일반 시민들로 가득 찼다. 이번 2심 선고공판 방청권 신청에는 총 210명이 응모해 1심 선고공판 당시 추첨 경쟁률(15.1대 1)보다는 하락했으나 6.5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부회장의 2심 결과는 굴지 대기업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삼성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별도의 회의는 열지 않았으나 관련 팀을 중심으로 선고 이후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2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돼 이 부회장이 석방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다시 실형이 선고돼 구속 상태가 이어질 경우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 안팎에서는 항소심 공판을 통해 청탁과 뇌물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외적 변수' 없이 법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fnljs@fnnews.com 이진석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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