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국민-정의 "기초의원 4인선거구 보장해야…민주·한국 뜻 모아주길"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02 17:30

수정 2018.02.02 17:30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왼쪽)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초의원 4인선거구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왼쪽)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초의원 4인선거구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손을 잡고 지방의회 선거구 바로잡기에 나섰다.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국민의당 김관영·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시도에서 임의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해 온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자체별 읍면동의 규모와 생활권을 고려해 2인에서 4인까지 기초의원 의원들을 선출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4인 선거구의 경우 2인 선거구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누는 조례안을 제정해 선거를 치러 온 것이 비일비재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기초의원 선거구 1034개 중 2인 선거구가 59.3%에 달한 반면, 4인 선거구는 2.8%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서울시 자치시군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인 선거구를 대폭 줄이고 4인 선거구를 늘리는 선거구획정안을 제시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표의 등가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뒤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특정정당이 독식하고 거대양당이 나눠먹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민심 그대로의 선거가 될 수 있게 4인선거구의 분할을 막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뜻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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